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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식과 기본을 지키는 "OBM 건축사사무소+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OBM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www.obm.co.kr
전문분야
설계
대표자
이정학
설립
2015년
주소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 115 (망원동) 2층
연락처
02-326-2555
이메일
house_104@naver.com
홈페이지
http://obm.co.kr
관련기사 >>
[건축상식] 건축법 이해하기 #1. 건축물의 정의_ 지붕이 있어야한다

건축법 이해하기 #1. 건축물의 정의_지붕이 있어야 한다

 

토지의 부가가치 중에서 특별히 내구성이 길고 금액단위가 큰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조문의 제1조는 그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건축법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목적]

이 법은 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건축물"의 어쩌구 저쩌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건축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축상식의 첫 번째 포스팅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법22

 

건축법 제2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정의"건축법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참 어렵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써 보겠습니다.  



토지에 정착해야 한다.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한다. ,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일단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조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한다. ,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건축물"이 되기 위해선 우선 형태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은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하고, 그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벽체나 기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법에서는 왜 지붕의 유무로 건축물의 여부를 판단하는 걸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건축물=(Shelter)"의 최소한의 기능으로 눈/비는 막아줘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예시1)


 

위 사진에서 주유공간 상부에 있는 구조물은 정의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기둥의 개수/재질/점유의 유무 등은 따지지 않고, 지붕의 유무로만 형태적 조건을 판단합니다.

(예시2)


(출처) http://guamcafe.tistory.com/729

 

그럼 비닐하우스도 건축물일까요?

, 그렇습니다. 비닐로 된 지붕이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여, 용도/면적/지역에 따라 신고 등의

인허가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 철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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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M 건축사사무소] “건축상식_건축법 이해하기_#1_건축물의 정의_01_지붕이 있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house_104/22033488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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