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설계
- 대표자
- 한지영, 황수용
- 설립
- 2016년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10길 15 라이프건축사사무소
- 연락처
- 010-6729-0226
- 이메일
- zoo@me.com
주거지역 맞벽건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12년 12월에 건축법에서 주거지역에서도 쌍방이 합의하면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주거지역의 소규모 대지의 건물이 건축제한(도로사선,일조사선)으로 인해 층단꺾기 등이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30~50평 정도 소규모 대지의 소유자들이 대지의 조건을
파악해 제대로 이용하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암사동 맞벽건축 프로젝트는 이 법규변경의 혜택을 제대로 보았다.
뒤쪽 대지의 경우는 정북일조사선제한에 의해 3층까지 밖에 짓지 못하던 땅이었는데 이 법 변경의 혜택을 받아
결국 5층까지 지어 사용승인(준공)을 득하였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역의 다세대주택의 요구조건은 이렇다.
1. 방 개수가 많으면서도 여유로운 거실 및 주방 공간 확보
2. 용적률 200%까지 최대한 확보
3. 외장재는 때가 덜 타고 내구성이 좋으며 유지관리가 편한 재료 사용
4. 공사비 최소화 ...... ^^
투자 대비 임대 수익이 최대한 많아야 하니 당연한 결과다.
여기서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다.
그저 깨끗하게 보이면 좋다는 것......
설계라는 것은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건축가의 제스쳐가 적절히 더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결론은 이렇다.
1. 입면의 큰 요철 없이 전 층을 수직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
2. 주요 외장재는 관리가 쉽고 오래가는 석재(화강석) 마감
3. 장식은 최소화 하고 값비싼 징크는 넓은 도로변에 포인트 재료로 사용
4. 전체 입면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적절한 분절이 필요했는데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인근 건물에 흔히 사용된 적벽돌의 색상을 받아들여 입면에 3개의 붉은 박스를 리듬감있게 배열
5. 석재의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 고흥석으로 수직 스트라이프를 보냄
가운데 고흥석의 두꺼운 수직선 부분이 두 건물이 만나는 부분, 즉 맞벽건축 부분이다.
언뜻 봐서는 한 건물로 인지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좁은 주택가 도로변에서 주변과 크게 도드라지지 않게 하면서도
밋밋한 외관을 조금은 다른 표정으로 보이도록 했고 까다로운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키면서도 주택 내부 공간은 아주 살만한 다세대주택을 만들어 봤던 작업이었다.
* 본 글에 나온 건축법은 2014년 2월 건축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행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