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풀 시, 집 가,
시가건축은
건축의 사회적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합리적인 공간을 추구합니다.
더불어사는 삶의 공간과 기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전문분야
- 설계
- 대표자
- 최재혁
- 설립
- 2015년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63 (성북동) 1층
- 연락처
- 02-743-2439
- 이메일
- ciga_architects@naver.com
- 홈페이지
- http://
중동 근생주택
1. 시작
건축주 미팅
높이 차이가 큰 대지내에서 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와 접한 낮은 대지는 근생 높은 대지는 주거로 구성하였다. 높이차이를 고려하여 근생의 주차장과 주거의 공간의 주차장을 분리하였고 분리된 주차장의 진입로를 각각 만들어 독립적으로 이용하도록하였다. 분리된 두개의 공간은 또한 좌측의 계단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였다.
■ 용인시의 도시계획조례
1)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 자연녹지지역 - 10000 ㎡ 미만
2)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가.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상수도가 보급되며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거나, 그 도로 에서 연결되는 건축법에 따른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 20%이하
4) 자연녹지지역 용적율 : 100%.
5) 법정주차대수 8대
가. 근린생활시설 : 540(대지면적)/132 = 4대
나. 다가구주택 : 30 ㎡ 이상 세대당 0.7대 (원룸형으로 계획필요) 07*4 = 2.8대= 3대/ 주인세대 1대 총 8대
■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석축, 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 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 집입도로에서 보는 대지
△ 진입도로와 높이차이가 큰 대지의 모습
△ 용인 에버라인에서 본 대지
△ 토지이용 계획도
△ 규모검토를 위한 배치도 - 지하1층 근생 (좌) / 1층 (우)
대지는 6M 폭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지하 1층의 근생은 430㎡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하 1층 근생의 출입구는 1층에 비해 높이가 4M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