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건축가들의 즐거운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 건축디자인 집단입니다.
건축을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그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밀접한 유대관계와 작업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며, 그 결과에 대한 성취감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전문분야
- 설계
- 대표자
- 조한준
- 설립
- 2013년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로 87-1 (성북동, 백강빌딩) 4층
- 연락처
- 02-733-3824
- 이메일
- jun@the-plus.net
- 홈페이지
- http://the-plus.net
면목동 협소주택
디자인
지금 설계 중인 면목동 협소주택입니다. 협소주택 치고는 꽤 커 보이죠? ^^ 제가 협소주택으로 규정짓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 대지면적이 30평 이내 일 때입니다. 1,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건폐율이 60% 이내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30평이라면 건축면적은 18평 이내가 되므로, 제가 협소주택으로 규정짓는 두 번째 기준은 건축면적이 20평 이내 일 때입니다.
면목동 협소주택의 경우 공부 상 대지면적은 30평입니다. 그런데 구도심 협소대지의 경우 막다른 도로에 위치할 경우가 많습니다. 면목동 협소주택의 경우도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골목 길이 또한 35m가 넘기 때문에 필요 도로 폭이 6m 이상 이어야 합니다. 구도심의 토지를 구입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둘 점 입니다. 결국 도로 중심선에서 3m 씩 후퇴하다 보니 도로로 내어주는 땅이 5평가량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면적은 25평이 되어 버렸고, 건축면적은 15평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계단실 면적을 빼고 나면 기준층 실사용 면적은 12평 남짓하겠죠. 협소주택 맞죠? ^^
정면 모습입니다. 도로로 내어주는 땅이 많다 보니 협소한 골목길이 훤해지겠죠? ^^; 도로에 접한 면이 북서쪽입니다. 당연히 남쪽이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건축법규에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북쪽에 인접대지가 붙어있으면 이격거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반면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해당 도로 맞은편 경계선이 일조권을 적용받는 기준이 되어서 그만큼 이격거리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부동산 말만 듣고 땅을 매입하시지 마시고,, 땅을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검토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잘못 선택한 땅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답니다. (면목동 건축주 분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땅을 매입하셨고 협소주택을 건축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답니다.)
정북 방향이 틀어져 있어 4층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측 인접대지의 일조권 사선을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4층에 널찍한 테라스 공간이 생겨나고 건축물의 조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협소한 공간이니 면적을 최대한 채우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살지 않고 이렇게 협소주택을 지으시려는 의도를 다시 돌이켜 보시면, 내 땅에 내 건물, 조그마한 나만의 마당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층에 주차를 하다 보니 지면에 마당을 두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생기면 멀리 내다볼 수도 있고 도로의 먼지에서 벗어난 빨래를 널 수 있는 마당이 생긴 것이 되겠죠.^^ 여름에는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직사각형 박스로 가득 채워졌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배면 쪽이 남동향 되겠습니다. 4층과 다락에는 최대한 창을 널찍하게 두어 채광 및 뒤편 용마산으로의 조망을 최대화 시켰습니다. 배후지에 신축 건물이 들어선다면 3층 까지는 답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2,3층 실들의 주요 방향은 전면 도로변으로 둘 수밖에 없답니다.
초기에 외벽을 백색 스터코와 매스를 분절시키는 역할로서 징크 재질로 구성한 디자인입니다.
외장 재질은 다르지만 테라스(옥상 마당) 공간만큼은 보기 좋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