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재료가 모여 벽이 만들어지고 벽들이 모여 공간이 되고 공간이 모여 건물이 된다. 반복되는 작은 재료 하나 그리고 공간을 우리는 ‘단위’라고 생각한다. 근대건축의 거장인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건축은 두 개의 벽돌을 조심스럽게 맞붙일 때 시작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고자 하는 건축은 흔히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한다. 흔히 보는 재료이지만, 흔히 보는 집의 모습이지만, 흔히 보는 건물이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억이 되는 건축이다. 어느 누구에겐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건축, 그것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작업하고자 한다.
- 전문분야
- 설계
- 대표자
- 정기정
- 설립
- 2003년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1길 40 (성산동) 4층
- 연락처
- 02-553-1939
- 이메일
- gijung69@naver.com
- 홈페이지
- http://
세지붕 한가족
1. 시작
건축주 미팅
"세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지어주세요." 우리를 찾아온 건축주는 부모님과 두 딸이 같이 살 집을 원했다. 한 가족이지만 세 가구처럼 독립적으로 살기 원한 건축주를 인터뷰하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정리했다.
<요구 조건>
부모님 (70세, 67세)=방3, 화장실2, 주방, 거실, 텃밭
딸1 부부 (40세)=방3, 화장실2, 주방, 거실
딸2 (36세, 건축주)=방3, 화장실2, 주방, 거실, 작업실
이 중 부모님 집 거실은 세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역할도 겸해야 했으며, 아이가 있는 첫째 딸 부부는 방 3개 중 아이 방 2개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건축주는 외부 공간에 공용 바베큐장을 필요로 하였으며, 외벽 재료로 적벽돌을 사용하길 원했다.
△ 건축주 요구사항
현장 답사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전면이 도로에 접하고, 뒤로는 숲이 펼쳐진 대지. 현장 답사 당시 이곳엔 오래 방치된 집 한 채와 마당이 있었다. 대지 양옆으로는 2층의 주거 건물과 4층의 교회 건물이 위치해 있었다.
△ 대지 위치
설계에 앞서 법규 검토를 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여러 법적 제한이 있었다. 특히 주거 건물의 경우 건축법 용도상 4층 이하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 중 하나는 가구별로 들어가는 현관문의 개수다. 단독주택이지만 세 가구가 독립적일 수 있는 건축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 도로에서 본 모습. 파란 지붕이 보이는 곳에 '세지붕 한가족'이 위치할 예정이다.
△ 대지 내 오래 방치된 집 한 채와 마당
△ 대지에서 바라본 주변 건물
△ 뒷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