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for APPROPRIATE ARCHITECTURE
'적정한 디자인과 기술을 이용해서 삶의 질은 고급지게 높여주고싶은 이야기'
적정 건축은 적정한 기술과 비용으로 공간적인 품질을 추구합니다. 하이엔드 건축과 집장사의 집으로 양분된 건축계에 의문을 던지며, 클라이언트의 라이프 스타일과 프로젝트 성격에 꼭 맞고 올바른 공간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 전문분야
- 설계
- 대표자
- 윤주연
- 설립
- 2016년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87-2 1층
- 연락처
- 02-6333-6441
- 이메일
- office@o4aa.com
- 홈페이지
- http://www.o4aa.com
운중동 국민주택
#1. 현장 오픈
국민주택 25.7평 , 85㎡의 마법 같은 숫자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하기 위해 생각한 것이 전 국민이 살고 있는 집의 규모인 30평형의 집, 즉 100㎡의 집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겠다 싶어 30평형 내외의 살림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평형 아파트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방 네 개에 4인 가족을 위한 집일 텐데 30평의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토지비용이 다르니 농가주택처럼 넓은 땅을 가질 수도 있고, 땅콩집처럼 한 대지를 나눠 가질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발코니 확장이나 다락방 지하실 등을 덧대어 더 넓은 집이 되기도 하고, 순수하게 2-30평 내외의 작은 집이 되어도 되겠지요.
네 가족이 사는 집이 혼자 사는 집이 되어도 드레스룸이나 침실, 손님방 등 방은 두세 개가 필요하니 30평의 규모 내외에 다양한 집의 형태가 나옵니다. 쓰리 베이 포 베드 룸 아파트에 몸을 맞춰사는 것이 아닌 자기사는 방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변주가 많겠다 싶어, 각자의 고유한 생활방식이나 공간적 요구를 담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라고 봅니다.
뜻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보이는지 맞춤형 국민주택을 생각하며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것이 더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국민주택을 의뢰한 건축주 분과의 대화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몸으로 부딪히며 알게 되었고요. 결론만 정리하면, 세법과 주택법에 의하면 국민주택 85m2를 지으면 설계비 vat와 시공비 vat가 면제가 됩니다. 감리비는 vat가 면제되지 않아요.
말이 진짜 멋지죠 시공비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니, 절세한 금액으로 좋은 설계를 맡기면 될 거 같은데, 절세라는 것이 실제로는 복잡해서 알아보니 딱 100%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와 여러 번 상담을 하고 여러 세무 관련 포스팅을 찾아보고 알게 된 것은, 설계비의 부가가치세 중 50% 정도는 면세로 하고 나머지 50%는 건축주가 지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설계비에서도 각종 외주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각종 외주비용에는 기계전기 구조 정화조 등의 설계비가 포함됩니다. 그밖에 소모품이나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것이지요. 상당히 복잡한 계산 방법이 필요한데,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알아본 결론이랍니다.
현장 오픈
운중동 국민주택 1,2호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85㎡(25.7평)이라는 제한적인 면적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실현했는지 보여주는 대단한 국민주택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가능해??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민주택.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주택1호, 단독주택
△ 국민주택2호 ,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