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1980년대에는 도심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단독주택의 지하와 창고 등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하여 임대하거나
1층과
2층의 현관을 따로 내어 각각 임대하는 등의 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다
. 이러한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기존의 단독주택 개념을 뒤흔드는 것으로 새로운 주택형식의 정립이 필요하였고
, 도심 속 자투리땅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택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며
1984년
‘다세대주택’으로 명문화되었다
. 당시 건축기준은 연면적
330m² 이하
, 층수
2층 이하
, 2~9가구
’로서 비로소 분양용 소규모 공동주택이 제도화된 것이다
. 그리고 이듬해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연립주택처럼 높이의
1/2을 띄우는 것에서
2m만 띄우도록 규제를 완화하자 전국적으로 다세대주택 신축붐이 일어나게 된다
.
주택난의 해결책으로 급부상했던 다세대주택.
그러나...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들에게 여전히 집은 비쌌고, 다주택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피하고 임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원하는 건물주들은 여전히 지하와 창고, 옥상 등을 불법개조해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박공박공, 다가구주택, 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교하동 다가구주택, 서가건축사사무소 (사진. 신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