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오래전부터 건축 관련 파워블로거로서 꼭 한 번쯤 포스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있다. 건축가가 되려는 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글들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건축물이 기획되고 설계된 후 시공되는 과정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건축주가 되고자 하는 분들 및 사회 전반의 이해를 돕는 글이 두 번째이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는다. 심각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더 비싼 진료비를 내더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찾아가고, 심지어는 해외의 병원을 찾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더 고민하고 건축주의 삶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부동산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건축가가 있는가 하면, 같은 면적을 보다 저렴하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건축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총공사비를 줄여주는 업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주택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건축물들을 건축하려면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설계가 진행되며, 시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주제를 가진 일련의 글들은 당분간 좋은 사례나 참조할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서 살아볼까?
최근 많은 분들이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나름 기회를 잡아 적절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아파트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불패신화가 끝난지는 오래되었으며, 지방의 아파트들은 미분양을 어쩔 수 없이 떠안고 있다. 대단지 개발은 보기 드물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서 특정 도시로만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인구증가율이 줄어들어 어느 시점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그 원인이 된다. 아직 1인 세대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주거면적에 따라 수요를 늘이거나 유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거시적/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아파트 신축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변화와 함께, 도로/교통수단의 발달, 귀농에 대한 관심, 자연과 가까이하려는 욕구,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욕구, 건강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등 단독주택에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글을 주택 만들 염두에 두고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주택을 비롯한 소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서 살아볼까 고민하는 이야기부터 하려 한다.
자신과 가족들만의 개성 있는 공간을 가지고, 위 아래층의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작은 화단에 화초를 가꾸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며, 지인들을 초대해 마당에서 조촐한 파티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적절한 주거환경일 것이다. 반면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낙엽을 쓸고, 배수로를 정비하며, 건물 내외부를 수시로 보수하는 수고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 더욱이 주택이 어울리는 분이다.
건축가를 찾아가자.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건축/인테리어에 대한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내외부 이미지 몇 장을 가지고 이러한 건물을 짓고자 한다고 의뢰하는 분도 있고, 건축 인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모눈종이에 평면을 계획해와서 도면화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건축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 용어설명 – 본 글에서 건축가는 건축설계 및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는 직업을 뜻하고 있으며,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뜻한다. 설계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가‘를 찾아가라는 뜻으로 소제목을 정한 것이다.)
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구입할 대지를 알아보는 단계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전자의 경우에는 대지에 적용되는 법규를 건축가가 파악해 줄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그 대지가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을지, 충분한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건축주가 의도하는 사업성이나 거주환경을 파악해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대지에 대해 검토해주어 건축주가 그 대지를 구매하지 않게 도와주기도 한다.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설계 작품의 많고 적음을 보고 선정할 경우 기성/원로 건축가를 찾아가기 쉬울 것이고, 작품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과 노력을 주목한다면 젊은 신진 건축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원로 건축가는 그만의 재료 선택과 형태에서 스타일을 갖춘 상태일 수 있고, 젊은 건축가는 재료 사용이나 공간구성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는 노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굳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가를 구분하기보다는 자신과 말이 잘 통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축가라면 설계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집장사와 가설계
일반적인 주거유형의 도면을 가지고 대지에 맞추어 일부만 변경한 후, 인허가 업무를 진행해주는 경우를 일명 집장사라고 부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이 더 저렴하게 옆 대지의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능한 건축가는 저렴한 재료를 세련되게 사용하기 위해 고민할 줄 안다. 적절한 예산으로 공간의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디자인을 함께 갖춘 건축물을 원하는 건축주라면, 싸게 지은 집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집을 만들어내는 건축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서 나눠주는 음식은 그 제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잘라지게 된다. 때문에 배불리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전부터 관행처럼 ‘가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설계 계약 이전에 건축주가 건축가로부터 계획 설계안을 미리 받아보고 설계를 의뢰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 설계안 그대로, 혹은 약간의 노력을 더해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마트의 시식코너 음식이 아니라, 판매되는 제품을 공짜로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규 및 규모 검토, 계획 설계를 진행하는데, 설계 계약과 별도로 용역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주택이나 소규모 근생의 계획 설계의 경우 200~3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대지 답사나 법규 및 규모 검토의 경우 수십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건축가의 노하우나 업무에 대해 과거에 비해 존중해주는 추세라고 판단되며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직도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가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받은 가 설계안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필자도 어쩔 수 없이 계약 이전에 검 토자료 및 계획안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씁쓸할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