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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식과 기본을 지키는 "OBM 건축사사무소+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OBM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www.obm.co.kr
전문분야
설계
대표자
이정학
설립
2015년
주소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 115 (망원동) 2층
연락처
02-326-2555
이메일
house_104@naver.com
홈페이지
http://obm.co.kr
관련기사 >>
[건축상식] 건축법 이해하기_#2_건축물의 정의_02_토지에 정착해야 한다

건축법 이해하기_#2_건축물의 정의_02_토지에 정착해야 한다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형태적 조건과 더불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定着)해야 합니다.

, 토지에 정착하지 않으면 설령 건축물의 형태를 갖췄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토지에 정착(定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동결심도 이하에 기초를 내리고 그 위에 건물을 앉힌다는 뜻도 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의하면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말 참 어렵죠?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준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즉, 토지와 정착물(건축물)은 등기를 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공시)하는데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재산권 행사를 위해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동산 등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준부동산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등록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20톤 이상 선박, 항공기, 입목(立木),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입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1)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선상주택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주택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시2)


 

폐기차의 객실을 이용한 커피전문점이나, 폐선박을 이용한 카페를 토지에 고정시키면

건축물로 해석하여 건축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차와 선박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질적 이동의 실익은 없어서

(, 조립상 무리하게 이동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시3_세빛섬)


 

세빛둥둥섬에서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한 우리나라 최초로

플로팅 건축물인 세빛섬은 건축물일까요 선박일까요?

플로팅 건축물은 수면 위에 떠있는 부체 위에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부력에 의해 건물의 자중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반에 의해 지지되지 않습니다.

,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빛섬은 선박일까요?


 

(출처) http://www.somesevit.co.kr/kr/company/facilities.do

 

세빛섬은 부체를 토지(강바닥)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체인계류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위 그림의 체인계류방식은 부체가 물 위에서 배와 똑 같은 방식으로 떠 있지만 이동이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닻을 여러 개 내린 배처럼 말이죠.

따라서 허가권자는 하부 부체가 이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축물이 아닌 선박으로 해석했습니다.

, 건축법이 아닌 선박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았고,

부동산등기가 아니라 준부동산으로써의 선박등기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시4_마리나센터)


 

세빛섬과 같은 플로팅 건축물로서 역시 한강에 위치한

서울마리나의 마리나센터도 세빛섬과 마찬가지로 선박에 해당될까요?

결론적으로 마리나센터는 건축물로 인정받아 부동산 등기된 대한민국 최초의 플로팅 건축물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한강에 떠 있는 플로팅 건축물인데 왜 세빛섬은 선박으로, 마리나센터는 건축물로 해석이 될까요?


(출처) http://www.macleandixie.com/products/item.asp?ITEM_ID=2479

 

마리나센터는 부체를 토지(강바닥)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말뚝계류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말뚝계류방식은 강바닥에 고정된 말뚝을 박고 그 상부에 부체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수심의 변화에 따라 부체가 상하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 토지(강바닥)에 말뚝이 기초 형식으로 박혀있고 수평이동이 불가능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 상식을 위한 첫 번째 포스팅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정의를 깊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건축물이 그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건축물의 정의가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를 하던 현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토지 위의 정착물이 건축물인지 아니면 단순히 토지의 부합물인지를 결정할 때는

건축물의 정의에 의해 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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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M 건축사사무소] “건축상식_건축법 이해하기_#2_건축물의 정의_02_토지에 정착해야 한다

http://blog.naver.com/house_104/2203377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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