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한계선
건축물은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게 넘어서지 못한 공간은 도로의 성격에 따라 차로 또는 보도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통해 가로공간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인 요소로 읽혀지기에 대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을 통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침이 개정되기도 한다.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에도 공감하지만 건축물 또한 도시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는 양보의 선은 아닐까 한다.